민주당, 오늘 조희대 특검법 등 법사위 상정…청문회도 진행

민주당, 오늘 조희대 특검법 등 법사위 상정…청문회도 진행

기사승인 2025-05-14 09:36:27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 회의에 조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에 보낼 예정”이라며 “다만 선거 일정 때문에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대선 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 ‘내란 가담 행위’ ‘다른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에게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크게 늘어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재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등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참고인들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인으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전원 불참할 듯.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어찌 피고인들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라며 “대법원장부터 국회를 존중하라. 대법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출석해 반대 토론을 하고 부결 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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