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체가 형해화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원합의체의 실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김용민 의원이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모든 사건이 4심까지 가게 된다”며 “시간·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국 형편이 되는 사람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럽 주요국도 대법관 수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장판사와 일반판사로 이원화된 구조”라며 “이런 비교·조사 없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재판 등 법원의 정치적 논란에 대해선 “(사법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되며, 헌법과 법률, 기록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며 “판결은 존중돼야 법치주의의 근간이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