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382명에게 이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나눠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7일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4년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1월과 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군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