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공감한 ‘사법시험 부활’, 정책검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李대통령이 공감한 ‘사법시험 부활’, 정책검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기사승인 2025-06-26 08:07:1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민은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로스쿨로만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금수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정책실장·대변인과 점심 먹으며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모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며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9회에 걸쳐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제28회 사법고시 합격자다. 2018년부터는 3년제 로스쿨을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지난 2021년 12월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사시 부활’ 관련 의견 표명이 구체적인 정책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상태인데다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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