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스포츠클럽'…문화체육관광부 '공익 콘텐츠 제작 대상지'로 선정

'김해시스포츠클럽'…문화체육관광부 '공익 콘텐츠 제작 대상지'로 선정

기사승인 2025-07-16 09:51:31 업데이트 2025-07-16 19:00:00
김해시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문화PD 운영사업’ 공익 콘텐츠 제작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 말미암아 김해시스포츠클업은 지난 11일 공익 홍보 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문화PD 운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 콘텐츠 제작 사업이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으로 체육·문화·예술 정책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문화PD)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영상은 ‘움직이는 게임, 스포츠가 되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가 결합한 김해시스포츠클럽의 VR 체험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역 생활체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영상물은 문화포털과 KTX 차량 방송, 케이블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된다. 

이 영상은 디지털 기술과 생활체육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서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는 물론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담고 있다. 

김해시스포츠클럽 유병택 회장은 “김해시스포츠클럽의 VR체험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동이 전국으로 알려지는 만큼 앞으로 시민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 666억원 부과

김해시가 7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7만1000여건에 총세액 66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한 재산세는 건축물분은 5만646건에 391억원, 주택분야는 21만5011건에 275억원 등 총 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36% 상승했다.


이런 증가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규 공급과 신·증축 건축물의 증가가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의 경우 내야 할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연납’으로 7월에 일시에 부과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으로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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