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온저축 인수 승인…M&A 청신호에 기대감 증폭

금융위, 라온저축 인수 승인…M&A 청신호에 기대감 증폭

기사승인 2025-07-24 10:15:24
금융위원회가 23일 KP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KP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24일 경북 구미 소재 중견기업 KPI국인산업이 대구·경북·강원을 영업권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라온저축은행 지분 60%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라온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건전성 지표 악화로 경영개선조치를 받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이었다.

금융당국은 KPI국인산업의 인수를 승인하면서 라온저축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계획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인산업 법인의 부채비율과 최대 주주, 대표의 범죄경력도 검토했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후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 개선이 확인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하는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KPI국인산업이 제출한 증자 계획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번 라온저축 인수는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역 저축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개입 없이 민간 기업이 결정한 인수다. 금융위는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당시 안국저축은 라온저축과 함께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고, 지난 3월 상상인저축도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경영개선권고를 통보받았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이 일부 회복돼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에 그쳤다.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인수할 시 대주주 적격성 정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은행계를 포함한 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 면제를 우려하고 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은행지주는 산업자본 4%, 동일인 10% 제한 때문에 대주주가 없지만 비은행지주는 대주주가 있어 자격유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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