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안 넣어? 입맞춤!” 10대 ‘女알바’ 성추행한 삼겹살집 사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아르바이트 중인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춘 음식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200시간 수강을 명했던 성폭력 치료강의도 80시간으로 줄여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삼겹살집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양(15)을 껴안고 입술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기름이 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