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소유(명의) 차량 1대다. 다만 막내 나이(18세 이하)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