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복성 폭행·약물 투여한 요양병원 대표 ‘징역 10개월’
자신을 공격한 환자의 사지를 묶어놓고 폭행한 뒤 장기간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인 요양병원 대표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간호사 출신인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실질 대표로 있으면서 환자 B 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 발·다리를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