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고를 때 직원 따라다니지 말아야"...'생활방역' 수칙은?
전미옥 기자 =앞으로 시행될 코로나19 생활방역 체제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집단 방역 세부지침 20여종을 1차로 공개한다. 이날 1단계로 발표하는 세부 지침은 집단 방역의 보조 수칙으로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은 물론 결혼이나 장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다. 먼저 '소규모 상점'에서는 물건을 고르는 고객이 있어도 직원이 따라다니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당 등과 마찬가지로 1~2m 간격을 두고 줄을 서고 고객과 접객 직원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