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피해 납세자 대상 양도세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유수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지난해 분 양도소득세를 8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국세청은 2019년도 귀속 양도세를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대상자 2만4000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안내문을 받는 납세 대상자는 2019년 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아직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들이다.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