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며 아산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 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대상은 아산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으로 48시간 이내에 이순신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코로나19 진단 ...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