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오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구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경찰, 유관기관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실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 내 여성긴...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