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심평원, ‘DUR 알리미’ 서비스 2월부터 제공 오는 2월부터 안전성 서한 등이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의사나 약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했으나,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