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상한 설정…진료비 30% 이내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진료비 투명화에 나선다.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