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월말까지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정비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