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년, 도약계좌 가입 절차 2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3영업일 뒤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인 가구 청년은 12월부터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6000만원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