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부당광고’ 의결서 법원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소비자 민사소송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와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성립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