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원청업체 정규직 인정”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의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