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 밖 ‘희귀의약품’…“희귀질환치료제와 일원화해야”
대상 환자 수가 적은 희귀의약품도 급여 평가 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그 대상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 희귀질환치료제처럼 본인부담금 경감이나 의료비 지원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한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약자 복지의 시작, 의료사각지대 희귀질환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