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3월부터 개선된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가 단순히 발굴허가신청자(지자체 등)와 조사기관 간에 출자·출연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피제도(相避制度)를 적용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문화재...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