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간접수출’ 논란, 업계 승기 잡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의 ‘국내 판매’ 판단 기준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제약바이오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톡신 업체에 유리한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업계의 입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논란의 골자는 국내 도매상에 수출용 제품을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간주할지 여부다. 보툴리눔 톡신을 비롯해 혈액제제,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은 제조사가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관리 내역에 대한 서류를 검토...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