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나무의사제도' 정착시킨다
'사람을 진찰하는 의사가 있다면 나무를 진료하는 나무의사도 있다'. 김해시가 나무를 진료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장착시키고자 7월 말까지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일반 생활 속에서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해충이나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면 진단하고 농약 처방이나 치료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막아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모든 나무는 국가나 지자체, 나무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