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회원 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들의 97.9%가 현행 모자보건법의 현실적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성계 등 사회 각 층의 의견이 도출된 사회 경제적 사유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90.6%였고, 의학적으로 심한 태아 기형이나 태아 질환에 대한 사유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94.6%가 찬성을 나타냈다.
‘정부 운영 129 콜센터 내 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센터’'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부인과의사회 내 신고센터, 가칭 ‘불법인공임신중절대책위원회’를 개설해서 자정 노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73.5%가 찬성 의견을 표시했으며
69.3%는 이러한 ‘불법인공임신중절대책위원회’ 가 산부인과의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으로 수술을 계속하는 회원의 제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6.6%는 3회 경고 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3진 아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95%가 이른바 ‘수술전문병원’의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실 및 비밀 상담실, 전화상담 등 임신중절 광고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했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병리적인 현상이며, 산부인과 의사들과 여성들, 그 어느 쪽의 희생만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화두가 된 만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성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