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게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가 의무화된다. 답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했다. 또
‘라이트, 마일드, '저(低) 타르’ 등의 등 특정 담배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과소평가하도록 해 흡연을 유도할 소지가 있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첨가제를 비롯한 담배의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