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지침에 대한 관련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9월 10일‘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식약청 화장품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관련 변경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