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기관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을 적용해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심사를 했다. 웹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웹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