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4개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대신 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줬었다. 암 등 4개 질환자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진료비의 5%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중증질환을 앓는 사람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이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또 일괄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을 질환에 따라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해 진료비를 일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