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뒤 집 주변을 돌며 손도끼, 칼 등을 들고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형 간염약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는 가족 말에 김씨를 입원시켰지만 소변시약검사 결과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