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려…집행유예 2년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려…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3-10-09 11:22:01
[쿠키 사회] 울산지법은 9일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자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급하게 출발했다. 경찰관은 수m를 끌려갔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승용차에 경찰관을 매단 채 운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러나 진지하게 죄를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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