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물건값을 예약 이체했다”며 상인을 안심시킨 뒤 수백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장모(23·여)씨와 장씨의 친언니(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자매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옷가게에서 57만원 상당의 의류를 골랐다. 이들은 물건을 고른 뒤 스마트폰 뱅킹을 실행해 결제 액수만큼 예약 이체를 설정했다. ‘예약 이체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옷값을 계좌로 예약 이체했다”고 주인에게 보여줘 안심시켰다.
그러나 약속한 날 돈은 이체되지 않았다. 통장 잔고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약 이체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설정할 수 있다. 자매는 이 점을 노렸다.
장씨 자매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3개월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한 뒤 또다시 수십 건의 사기 행각을 벌여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