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베’는 “비방글 방치시 시간당 5만원 지급해야”

법원 ‘일베’는 “비방글 방치시 시간당 5만원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3-10-17 20:50:01
[쿠키 사회]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들의 비방글에 대해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17일 인터넷 언론 기자 A씨(28)가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게시물 방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이름과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A씨가 요청을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며 “일베 운영자는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A씨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베에는 지난해 11월부터 A씨를 ‘종북’, ‘좌좀’, ‘좌빨’ 등으로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A씨가 일베 사이트에 게재되는 극우성향 광고 문제를 지적하고 일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왔기 때문이다.

A씨는 4월부터 일베 운영자에게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베 운영자는 글을 삭제하거나 A씨의 이름을 금지어로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A씨의 이름을 일부 바꾼 채 비방글을 계속 올렸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베 사이트에 A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돼 왔고, 글의 표현이나 게시 목적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방글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게시글을 일베 사이트에 1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서는 “A씨 스스로 포털사이트에 검색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게시물을) 1분 안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
강지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