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크레인 사고 휴업수당 미지급 27억원”

“삼성重 크레인 사고 휴업수당 미지급 27억원”

기사승인 2017-11-06 16:40:09

지난 5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에 미지급된 휴업수당이 27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미지급된 휴업수당 규모가 총 2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미지급 휴업수당 49600여 만원과 지난 9월 근로감독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223700여 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난 8월 근로감독은 삼성중공업 5개 하청업체에 973명의 노동자가 대상이었지만, 9월에 실시한 근로감독 대상은 99개 하청업체에, 노동자는 1377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대위는 이런 내용의 추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142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크레인 사고 이후 38개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제 근로감독 대상 업체가 줄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그러면서 1차 하청업체와 다단계로 계약을 맺은 재하청업체물량팀사외업체 등은 근로감독에서 빠졌다고 했다.

공대위는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하청노동자 수가 족히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감독 대상인 1차 하청업체 노동자 대부분은 시급제인 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일당제여서 이들의 미지급 휴업수당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최소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하청업체는 미지급 휴업수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는커녕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에 동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감독을 통해 재하청업체물량팀 등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원청업체가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에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홍보팀 관계자는 공동대책위가 밝힌 미지급 휴업수당 금액은 9월 말 조사가 끝난 직후 나온 금액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그 금액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각 협력업체별로 고용노동부에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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