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4년 만에 특별근로감독 받나?

한국지엠 창원공장 4년 만에 특별근로감독 받나?

기사승인 2017-11-21 17:42:46

한국지엠 창원공장(창원공장)4년 만에 다시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정규직 인소싱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비정규직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면서다.

창원공장은 20132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사건으로는 처음 사업주의 처벌을 이끌어 낸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당시 한국지엠 대표 닉라일리 사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0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위반 요소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일부 공정을 정규직 관리자들로 대체하겠다는 인소싱방침을 밝히면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는 원청업체의 인소싱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창원공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90일 이내에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일부 공정에서는 정규직이 투입되면서 한 공정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 작업 중인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비정규직들의 합법 파업에 정규직을 대체 투입하는 행태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을 원청업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 행태가 도급이라면 협력업체의 용인 하에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원청업체도 대체근로금지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파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사 하에 이뤄졌다면 부당노동행위죄도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파견 정황에도 고용노동부가 외면하면 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신중한 입장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현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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