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인소싱’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다.
이로써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됐다.
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근로감독관 8명을 동원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창원공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주가량으로, 사안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창원지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부당노동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창원공장은 최근 판매 부진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일부 공정을 정규직 관리자들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정규직노조의 반발을 샀다.
비정규직노조는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 승계 보장 등 총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일부 공정에서는 정규직이 투입되면서 한 공정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 작업 중인 곳도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지난달 7일 창원지청에 제출했다.
창원공장은 지난달 30일 3개 사내하청업체에 ‘계약 공정 해지’,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지난 4일 오전 정규직 관리직을 차체부 인스톨직, 엔진부 T3‧T4 공정에 투입시켰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150여 명의 전 조합원이 부분파업 수위를 높여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지엠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공장의 인소싱 강행을 두고 악화일로로 치닫는 분위기 속에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