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혼선이 빚어져 예정된 심문은 취소됐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