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절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1주기를 맞아 경남노동단체가 재발방지와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피해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했다.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혀 지지대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특히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 고용 구조상 ‘위험의 외주화’에 노출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목격한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직무를 유기했고, 삼성중공업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책위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하청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으며, 조선소 다단계하청 고용구조가 문제였다”며 “납기일이 한 달 앞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정이 진행됐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혼재 작업을 강요당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복잡한 다단계하청 고용구조 아래에서는 어떠한 안전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면서 “조선소 다단계하청 금지 없이 어떠한 안전대책도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트라우마 대책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검찰은 사고 1년이 다 돼서야 책임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다”며 “그러나 경영진은 조선소장이 포함됐을 뿐,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박대영 전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삼성중공업을 떠나야 했다”며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의 원청 지급 의무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5월4일까지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사고 1주기 추모와 투쟁 주간으로 정해 피해 노동자를 추모하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중공업 규탄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