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교통비·식대를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는 ‘꼼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 되레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는다.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켜 달라. ‘최저임금 개악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의 일갈이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21일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 중이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다. 경영계는 찬성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온 조합원 10여 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