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8일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창원지청은 또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이 7월4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창원공장이 이 기한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창원공장을 상대로 6주간 수시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수시근로감독의 최대 핵심은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여부였다.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의 쟁점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업무 지시‧지휘권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창원공장이 2013년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 판결 후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비정규직이 맡고 있던 공정 라인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창원공장이 추진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불법파견 판정으로 인해 철수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잠잠해지는 듯 했던 한국지엠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