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 지역 진보정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만약 창원공장이 7월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시정지시 명령을 환영한다”고 했다.
경남도당은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 취임 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비정규직지회의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당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명령을 환영하며, 아울러 한국지엠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 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도 같은 입장의 논평을 냈다.
석 후보는 “늦게나마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13년, 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한국지엠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지엠이 근본적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법파견을 악용해 왔으며, 개선의지 또한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7억5000만 달러(8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한국지엠이 이번에도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즉각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해고한 직원 64명에 대한 해고를 즉각 취소하고 근속 또한 승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