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노동계 파장 확산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정…노동계 파장 확산

기사승인 2018-05-29 14:24:15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판정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노동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비정규직지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늦었지만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결과 발표의 과정은 문제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과 협상과정을 눈치 보기하며 결과발표를 늦춰왔다면서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는데 정부기관이 정치인처럼 판단하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에서 2번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복해왔다한국지엠이 이번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이 길거리에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관련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774명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해당자 중 64명의 해고자가 포함돼 있는 만큼 즉각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파견과 불법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늦어진 것을 두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201312월 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다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불법파견 판정은 환영하나,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정치권, 재계 눈치 보기로 노동자 고통은 가중됐다면서 고용노동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다. 불법파견 투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면서 그럼에도 사측은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불법파견 노동자 문제 해결 없이 이런 기업에 공적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30일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창원공장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한국지엠은 73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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