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수치 높인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아니다”

“보장률 수치 높인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아니다”

기사승인 2018-07-05 11:55:55

2018 미래의학포럼

“단순히 보장률 또는 보장수준 수치가 높아진다고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사진) 교수는 5일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공동 개최한 2018 미래의학포럼에서 ‘보장성 강화, 실현해야 하는 목표인가? 아니 실현이 가능한 목표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대호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를 정하기에 앞서 ‘보장성’에 대한 정의와 ‘보장성 강화’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의 적용범위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실제 보장성 수준과 관련한 접근성 논란은 여전해 보장성 수준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수준이 건강보험 보장성 또는 보장수준이며, 이는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급여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수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비 범위와 항목 등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과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차이가 신약 또는 신의료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빠른 발전과 이에 따른 의료수준에 대한 기대 상승과 맞물리고, 반면 건강보험이 이를 반영하기에 앞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례로 급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인가 여부인 ‘임상정 유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최신 의료서비스는 이러한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허가초과 약제와 관련해 더욱 문제가 된다”며 “또 급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충분한 비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평가도 받아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해도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거나, 그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 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제나 의료기술에 대해 처음에는 접근성 요구가 높은데 허가를 빨리 해 접근성을 높이면 보험급여까지의 간극이 발생하고 결국 보장성 약화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접근성과 보장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보험급여를 빠르게 결정하면 재정영향을 감당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도입된 선별급여나 예비급여제도는 하나의 해결노력으로 보이고, 위험분담제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며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시행 중인 Cancer Drug Fund와 같은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선등재 후 급여제도도 신중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는 급여등재 여부에 주로 관심을 보였지만 급여 조정이나 퇴출을 위한 재평가시스템도 정비하여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보장률 수치를 꼭 또는 굳이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낮아진다고 반드시 보장성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허가나 급여범위가 넓어지면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며, “급여범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허가와 허가초과, 급여와 비급여 사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와 도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택 또는 예비급여뿐만 아니라 이미 급여가 결정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수준을 다양하게 재적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마다 재평가할 수 있는 기전이나 제도도 함께 수립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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