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작업 중이던 4명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고 3명이 다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는 공사현장 안전시스템이 무너진 인재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결론 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등을 참고해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 원인과 사고에 따른 사법처리 범위 등 최종 수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작업대를 건물에 고정하는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가 55㎜ 이상 돼야 함에도 실제로는 10.4∼12.4㎜ 깊이로 현저히 짧게 시공되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타이로드를 거꾸로 체결하거나 반대로 조립하고,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작업자에게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자가 설계도면에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외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의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건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고정 장치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으며, 작업 시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와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미비와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엘시티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엘시티 공사 총괄소장 등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A(58) 씨를 구속하고,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공무원 5명에 대해 향응을 받은 횟수가 적고 소액인 점을 감안해 기관 통보했다.
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B(54) 씨 등 시공사 안전책임자 4명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외벽공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C(37)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감리업체 총괄감리원 D(60) 씨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모두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14명을 사법처리했다.
경찰은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하청업체 건설기술자 배치와 교육 등 기본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했고, 안전을 확인해야 할 현장 감리와 이를 관리 감독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부실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 엘시티 사고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85층짜리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 구조물과 함께 추락해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7층 작업자 1명과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레미콘 기사 3명이 다쳤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