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기자, MBC 떠난다…“대기발령 이후 월급 100만원 결국 결단”

김세의 기자, MBC 떠난다…“대기발령 이후 월급 100만원 결국 결단”

기사승인 2018-08-01 21:05:33

MBC 제3노조위원장이었던 김세의 기자가 결국 MBC를 떠난다.

김 기자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역시 이제는 MBC를 떠나야할 때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저는 이미 지난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달에 100만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며 “이미 회사원으로서의 생활력은 사라진 상태다. MBC 직원이라는 제약만 있을 뿐 100만원 수준의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7일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저를 비롯해서 80여명의 직원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어차피 최승호 사장이 있는 기간동안 수많은 직원들은 이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MBC를 떠나려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며 “이제 저는 MBC를 벗어나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 더더욱 열심히 싸워 나가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감사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MBC 측은 "대기발령 상태에서는 기본급을 지급하게 돼 있어 100만원만 지급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세의 기자 개인적인 급여 공제 항목 때문에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기자 본인이 5월 23일부터 휴직을 신청해 그 이후에는 대기발령 상태가 아니었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4월 김세의 기자가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김세의 기자를 대기발령한 바 있다.

한편 김세의 기자는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또한 MBC 제3노조로 불리는 'MBC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을 맡아왔다. 제3노조는 지난 2012년 170여일간의 MBC 장기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입사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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