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ILO핵심협약 비준하지 않는 세계 6곳 중 한 곳”

“한국은 ILO핵심협약 비준하지 않는 세계 6곳 중 한 곳”

기사승인 2018-09-12 15:17:56



“한국은 세계에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6곳 중 한 곳입니다.”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진행한 ‘차별철폐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가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작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합법파업은 참으로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조가 조정과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장의 상식과 완전히 괴리된 법원의 판단 때문”이라며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외주화나 민영화와 같이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물론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정리해고’ 마저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렇다 보니 보수언론은 파업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불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4가지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4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이름도 낯선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ILO핵심협약 8개 중 비준하지 않은 4가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이다.


김 변호사는 “2017년 노동자 권리 보호 지표 최악 10개국 선정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 탄압도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ILO협약을 비준했다면,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단결권을 보장받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방산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노동탄압‧사법탄압, 정부의 사과 ▲노동법 재개정 노조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현재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한국TSK, 현대위아, 삼성전자서비스, 웰리브, 한국지엠, CJ대한통운, 늘푸른요양병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다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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