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담뱃갑 그림과 문구의 면적이 더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시행 시기는 경고그림·문구 교체 주기에 맞춰 내년 12월로 예정됐습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나 문구가 클수록 그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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