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 폐해에 대한 전북 도민 홍보와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서다.
자수기간은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와 제공·수수 행위자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 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한다.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북이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다"며 "이번 특별자수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북지역 최근 5년간 자수 마약사범은 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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