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김성주 전 의원의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한데 이어 2017년 정운천 의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법 개정안 발의 등 6년만의 성과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아닌 기존 기관을 지정해 설립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개정안으로 볼수 있다. 전북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탄소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탄소산업을 100년 먹거리로 삼아 추진 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탄소 산업 육성 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해졌다는 평이다. 정부차원 탄소산업시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탄소소재 융복합 분야 기술 개발 지원도 가능해져 추진동력이 확보됐다.
한편 탄소소재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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