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모씨는 20대 총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인 '상대후보매수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경쟁후보였던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 모씨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 후보의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1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한 것은 매우 중대헤 엄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과 완주지역 선거 책임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오 모 비서관에게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한편 안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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