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암치료제 ‘모보서티닙’ 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 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1일 공고했다.
신규 지정된 모보서티닙(경구제)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필리무맙(경구제) 대상 질환에는 DNA 불일치 복구 결함 등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재발한 전이성 직결장암을 추가했다. 또 익사조밉(경구제)에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을, 라불리주맙(주사제)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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